
새빛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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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 노후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창호·조명 교체 및 차열도장 시공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창호·조명은 최대 5백만 원, 차열도장은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온라인 또는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창호·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지붕·옥상 도장 ㎡당 25,000원/외벽도장 ㎡당 17,5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창호·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 / 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당 17,500원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방문신청: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관련정보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 / 02-2133-1193 / 02-2133-9700)
신청기한: 공고일 ~ 9월 30일 (차열도장은 8월 29일까지)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주택 사진,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건축물대장,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 위임 시). 해당 시 제출 서류(세입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저소득층 거주 시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고정창·터닝도어 설치 시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 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차열도료 시공 시 시공면적 도면, 성능인증 확인서, 일반사업자 등록증, 방수기능사 사본,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차열도장 시공 동의서). 완료 보고 시 지방보조금 정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또는 시공현장사진(전·중·후), 청렴 이행 서약서, 공사계약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택1, 신청인 통장사본. 변경/취소 시 사업 (변경/취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