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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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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의 자녀에게 교통비(연 10만원), 학습지원비(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5만원), 명절지원금(연 20만원), 월동비(연 30만원)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교통비 개인별 연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습지원비(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에게 개인별 연 10만원 (연 2회 각 5만원) 지원
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에게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연 2회) 지원
명절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급여 대상자에게 세대별 연 20만원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세대별 연 30만원 (11월)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과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추가 내용: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