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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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특정 비자 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경과 시 바우처 자격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바우처 소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관련정보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