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조회수22휴업급여
지원금지원금 랭킹361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20%
- 여성
- 80%
- 1순위경기도 부천시
- 2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 3순위부산광역시 북구
지원금 순위 361위이전보다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 및 최저임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61세부터는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 시
*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