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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 및 최저임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61세부터는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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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 시

*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