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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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로 첫째아 5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 1,000만원까지 출생지원금과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첫째, 둘째아는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 셋째아 이상은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 육아용품 교환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출생지원금 지급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지급방법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양육권·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