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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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통해 1식 9,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센터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 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 미약한 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외국국적 아동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급식카드 사용 아동: 매월 1일 급식비 충전(1식 9,500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아동급식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외국국적 아동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참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급식카드 사용 아동: 매월 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1식 9,500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정보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