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임시술비를 출산당 총 25회 지원하며,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 / 부부 중 최소 한 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1회당 최대 30~110만원(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 시술 중단 이전까지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지원 / 시술 중단 시 1회당 최대 30~110만원(시술별 차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온라인 신청 불가 시)

관련정보

기본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안내사항: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