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20. 1. 1. 이후 출생자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
청년 : 주민등록기준 1992. 1. 1. ~ 2007. 12. 31. 출생자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이후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충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 지원금액 | 40,000원 | 65,000원 | 83,000원 | 100,000원 | 116,000원 | 131,000원 | 145,000원 | 159,000원 | 173,000원 | 187,000원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지원방식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사업 신청 시 지원 결정에 따른 확정 정보(가구원 수, 주소지 등)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용 지역 등이 결정되며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액 충전됨, 지원금액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소멸(단 매월 지원금액의 10% 미만에 한해 이월, 신규 카드 발급시에만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