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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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모에게 월 최대 216,000원의 바우처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br/>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br/>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br/><br/>■ 구비서류<br/>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3순위 : 초산인 임신부*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①임신 확인증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br/><br/>■ 법적근거<br/>-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 1순위: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중복혜택 불가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6개월,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월 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정부지원금 216,000원 / 본인부담금 24,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192,000원 / 48,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68,000원 /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출 증빙서류 중 택1]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