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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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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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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포천시에서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300만원, 소아암환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관할 보건소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발병한 5대 암 환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폐암 환자(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악성 신생물 C00-C97, 제자리암종 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시) /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씩 3년간 / 소아암환자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에 적합한 자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포함)
폐암 환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에 적합한 폐암 환자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악성 신생물 C00-C97, 제자리암종 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환자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은 3,0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건강보험가입자: 국가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38-3574)
구비서류: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