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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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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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계룡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계룡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강도 상해, 의료사고, 사회재난, 개 물림, 온열질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계룡시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상해 화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2000만원 /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2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시 18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1800만원 / 상해 사망 시(교통상해사고 제외)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1심 한도 8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2000만원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 시 10만원(1회 한정)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1회 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계룡시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8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2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800만원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만원 (1회 한정)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1회 한정)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계룡시청(042-840-2231)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