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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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 3개월 미만 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첫 출산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시민1주년 축하금은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정보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