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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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잔액의 1.2%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당해연도 2월 모집공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참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정책과 (055-255-4223)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 (2월 예상)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