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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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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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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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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구조행위지가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최대 2천만원, 의상자에게는 등급별로 2백만원~7백만원을 지급하며,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지가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위로금 /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위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위로금 지급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6)
구비서류: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