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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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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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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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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복지로,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