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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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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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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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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화에 필요한 톱밥구입비의 50%(1포당 최대 1,850원)를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 충족 농가 / 창원시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 창원시 소재 농가 및 거주지 창원시 소재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축분뇨 퇴비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 (1포 가격 3,700원 미만 시 50% 지원,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 동시 충족 농가
창원시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 (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과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