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회수0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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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 가족정책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내용: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2,000,000원/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