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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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증평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성폭력, 사회재난, 강력 범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8,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일부 항목에서 제외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18,000,000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8,000,000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8,00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등급(1~5등급) 시 10,000,000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 1,000,000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7,000,000원 / 강도 사고 사망 시 10,000,000원 / 강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0,000원 / 성폭력 범죄 피해 시 1,000,000원 / 성폭력 범죄 상해로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1,000,000원 / 사회재난 사망 시 7,000,000원 / 강력 범죄 상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1,000,000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망 시 5,000,000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5,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증평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시 18,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8,000,000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8,0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5등급) 시 10,000,000원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 시 1,000,000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18,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7,000,000원
강도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강도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0,000원
성폭력 범죄 피해 시 1,000,000원
성폭력 범죄 상해로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1,000,000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 시 7,000,000원 (만15세 미만 제외)
강력 범죄 상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1,00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사망 시 5,00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5,000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1577-5939)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