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50% 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