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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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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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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시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 초과 시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