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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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대상

–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내용

○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령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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