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합니다.
– 무궁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원내용
○ 무궁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인헌 : 월 510,000원
– 화랑 : 월 515,000원
– 충무 : 월 520,000원
– 을지 : 월 525,000원
– 태극 : 월 530,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