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 대상(생존자에 한함)
○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
– 건국훈장 3등급 : 2,32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1,92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1,725,000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1,575,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