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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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사산아, 영아 또는 관할구역 내 유연고 분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망자(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유골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 군 관할구역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방법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