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