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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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포함)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 월 34만원 이상, 만 7~13세 미만 월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 월 56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정위탁 자격 책정 시 직권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000원 이상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0,000원 이상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0,000원 이상 / 위탁가정 보호결정일 포함 달 전액 지급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 전일 지급)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000원 이상 지급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0,000원 이상 지급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0,000원 이상 지급
위탁가정 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 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원칙
지급 중지: 종결 및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거주지 변경 시 지급 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가정위탁 자격 책정 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관련정보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63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