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남해군
조회수0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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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중 부상·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최대 1천만원, 의로운 행위를 했으나 피해가 없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1천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를 행하였으나 사망·부상·피해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부상·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