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작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