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구비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