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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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신청 마감일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우편, FAX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상시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지원내용

○ 지원형태: 국고보조 100%

○ 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1톤 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우편, 팩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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