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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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합천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자, 국적취득자, 출산·입양 가정, 다자녀 가정, 학생, 결혼 부부 등 다양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전입지원금 최대 100만원, 출산·입양장려금 최대 1000만원, 결혼축하금 최대 500만원, 학자금 등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 후 합천군에 전입한 자 / 국적을 취득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 등재한 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합천군 출생자로서 부모와 함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출생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자 /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아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자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입지원금 1인 10만원(2022.1.1이후 전입세대), 4인세대 100만원(2023.1.1 이후) / 전입학생 지원 초·중·고등·대학생 10만원 / 전입유공장려금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단체·기업체 등 50만원 이상 / 종량제봉투 2인이상 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 국적취득자 지원 1인당 50만원 /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 입양장려금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둘째이상 월 15만원 / 학자금 지원 2008.1.1 이후 합천군 출생등록 관내 중·고등학생 분기별 10만원 / 2008.1.1 이후 합천군 출생등록 및 고등학교 졸업까지 합천군 주소 두었던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합천군에 전입한 자 (생애 1회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국적을 취득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 (6개월 후 1회 지급)
2008년 1월 1일 이후 합천군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자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자
합천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
지원내용
전입지원금: 1인 10만원 (2022.1.1 이후 전입세대), 4인세대 100만원 (2023.1.1 이후) / 이전 4인 이상 전입가족 70만원
전입학생 지원: 초·중·고등·대학생 10만원
전입유공장려금: 합천군에 5명 이상 전입시킨 기관, 단체, 기업체 등 50만원 이상
종량제봉투: 2인 이상 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국적취득자 지원: 1인당 50만원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입양장려금: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다자녀지원금: 둘째 이상 월 15만원
학자금 지원: 2008.1.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관내 중·고등학생 분기별 10만원 / 2008.1.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합천군에 주소 두었던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문의처: 미래성장활력과 (055-930-3587)
구비서류: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