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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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합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이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또는 주민센터(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맘편한임신)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문의: 건강증진과(055-940-8363)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