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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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연 2,496,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며,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당 연 2,496,000원 생계비 지원 (급량비 5,600원*365일,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매월 20일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지급기준: 1인당 연 2,496,000원
세부내역: 급량비 5,600원*365일,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생계비 지급 중단
신청방법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관련정보
구비서류: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정기 재조사: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수시 재조사: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문의: 보건소(055-930-4032)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