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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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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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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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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합천축협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에게 사료운송비를 지원하고,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등 지역 브랜드 축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최대 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상시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가 지정한 경남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료운송비 지급(가루사료, 섬유질사료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14원/kg / 한돈벌크 8원/kg / 한우벌크 12원/kg)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등급에 따라 100,000원 ~ 400,000원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두당 5,000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두당 5,000원 보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지원내용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료운송비 지급
사업대상: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지원단가: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14원/kg / 한돈벌크 8원/kg, 한우벌크 12원/kg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하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지원단가: 등급에 따라 400,000원 ~ 100,000원으로 차등 지급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000원 보조 지원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000원 보조 지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관련정보

문의처: 축산과(055-930-357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