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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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치매진단검사 후 감별검사가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에게 최대 8만원의 감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환자에게는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 1회 상한 8만원까지 지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 1회 상한 8만원까지 지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구비서류: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치매질병코드(F0~F00, G30)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