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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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5/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 공통: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내용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월 4일 ~ 7일 활용(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6일 ~ 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40만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ei.go.kr/)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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