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요 시)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