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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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정부대상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정부제외 대상은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산청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정부대상: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정부제외: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참고)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055-970-7626)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