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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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중 해당 연도에 5명 이상 직원이 산청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전입 직원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 /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소속직원 5명 이상~10명 미만 200천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500천원 / 20명 이상~30명 미만 1,000천원 / 30명 이상~45명 미만 1,500천원 / 45명 이상~80명 미만 2,000천원 / 80명 이상~100명 미만 2,500천원 / 100명 이상~150명 미만 3,000천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지원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5명 이상~10명 미만: 200천원
10명 이상~20명 미만: 500천원
20명 이상~30명 미만: 1,000천원
30명 이상~45명 미만: 1,500천원
45명 이상~80명 미만: 2,000천원
80명 이상~100명 미만: 2,500천원
100명 이상~150명 미만: 3,000천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등 동의 시, 미동의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