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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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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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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청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출산가정, 신혼부부, 단독거주자)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은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단독거주자는 최대 150만원 한도입니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신청인 명의 계약 체결 및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출산가정(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 가정) /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 거주) / 청년 단독거주자(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시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의 3% 이내) / 출산가정 최대 3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 청년 단독거주자 최대 15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신청인 명의로 계약 체결 및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유형: 출산가정(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 가정) /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 청년 단독거주자(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신축·구입 시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 제출하여 지원금 부당 수령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의 3% 이내)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 신혼부부 150만원 /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자금대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