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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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청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사회재난, 야생동물 피해,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청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4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로 인한 장해 시 3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로 인한 장해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로 인한 장해 시 3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등급 시 1500만원 /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 25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로 인한 장해 시 300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로 인한 장해 시 15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2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 피해 보상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청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회 한하여 10만원 지급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시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시 4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30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질병 제외) 30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질병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질병 제외) 2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질병 제외) 5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3000만원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시(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 시 1000만원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100만원 보상
신청방법
사고접수 등 보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