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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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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급자 제외) /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 1명(독립유공자 유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 군비 50,000원 / 유족예우수당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군비 100,000원 (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군비 100,000원 (65세미만) / 순직군경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예우수당 군비 50,000원 (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군비 50,000원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군비 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군비 5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명예수당 지급받는 사람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명절위문금
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 연 2회 지급)
생일축하금
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85세 이상인 사람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연1회)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명예수당: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 군비 50,000원
유족예우수당: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 군비 100,000원 (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 군비 100,000원 (65세미만)
순직군경유족예우수당: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 군비 50,000원 (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군비 50,000원 (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군비 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군비 50,000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주민복지과 (055-930-4705)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