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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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한 종묘, 종자, 퇴비, 비닐, 관수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및 생산기반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생산자 조직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생산자 조직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신청방법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구비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단체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