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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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2만원/일, 최대 20일)와 본인부담금 90%(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이동거리 20km 이상 시 2만원/일, 첫째아 10일·둘째아/셋째아/쌍생아 15일·삼태아 이상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이동거리 20km 이상일 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 (첫째아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20일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 청구 후 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문의처: 보건소(055-93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