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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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가정용 1단계 요율 기준 5~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경하며,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다자녀가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다자녀가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수도사업소
관련정보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