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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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은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는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 출산가정(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최대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출산가정: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최대 지원금액: 출산가정 150만원 / 신혼부부 100만원 / 전입세대 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인구교육과(055-940-8818)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