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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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휠체어 또는 보청기 사용자에게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휠체어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보청기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휠체어는 케어런의료기, 보청기는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일반장애인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3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 / 업그레이드비용 / 몰드교체비용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역서
- 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통장사본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신청방법
○ 방문
- 휠체어: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보청기: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