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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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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휠체어 또는 보청기 사용자에게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휠체어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보청기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휠체어는 케어런의료기, 보청기는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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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일반장애인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3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 / 업그레이드비용 / 몰드교체비용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0만원 한도

· 일반장애인: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수리내역서

- 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통장사본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신청방법

○ 방문

- 휠체어: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보청기: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