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➊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