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시작일

2025/01/02

신청 마감일

2025/12/31

지원 형태

보험료 50 ~ 80% 지원

지원 방법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매출액 제한 (업종 별 상이함)

기타 사항

고용보험 가입 안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후에 신청해야 함, 고용보험 이미 가입한 경우는 바로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➊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