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폐업 완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일이 ‘22.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
지원요건
| 구분 | 세부요건 | 지급액 | |
|---|---|---|---|
| 1차 (구직활동) | 공통요건 | 취업 기초교육 수료 | 60만원 |
| 선택요건 (택 1) | ① 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취업 완료 | ||
| 2차 (취업완료) | – 취업완료(고용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속 – 1차 지급 완료한 경우 2차 신청 가능 | 40만원 | |
신청기한
- 1차 수당은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
| 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
| 취업완료 (1차 취업완료 또는 2차 신청 시) | – 표준근로계약서(퇴사 시 경력증명서) | 취업한 기업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포함)
- 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을 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 기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상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