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회수0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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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을 지급하며, 강북구청 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br/>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